의안번호 2201300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6:45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도입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300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