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98
종료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6:59
핵심 내용 AI 요약
경비업 종사자의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허용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98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3.3.23.)하고, 입법 개정 때까지 적용 중지와 함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권고함. 국회가 권고한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바 해당 조문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