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85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18:36
핵심 내용 AI 요약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고급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박사학위 과정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85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