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68
종료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0:1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68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3205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