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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265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0:32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을 위한 인사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직위 정보를 포함한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265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사혁신처는 별도의 법률근거 없이 4급이상 직위에 대해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소속부서ㆍ직위명ㆍ현직자ㆍ직급ㆍ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당선인이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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