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63
종료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0:46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63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