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61
종료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1:01
핵심 내용 AI 요약
실종아동 보호 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61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신고의무 대상자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2017년 10월 삭제되었음.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 규정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