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53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1:59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여 유고나 궐위 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53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