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43
종료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3:10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 진흥법 개정은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 증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43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원자력법」 제정 당시 ‘평화적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고, 1982년 제9차 개정 당시 ‘인류 사회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국민 복리 증진’으로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2015년 체결된 한미간 협정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법의 목적에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핵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