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38
종료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3:46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외 청년단체 및 시설도 상담 및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관리 강화가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38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