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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237
종료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3:5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 국가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237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2024년 7월 1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음. 이러한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되는 것임. 이에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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