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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236
종료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4:0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도입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236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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