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35
종료됨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4:07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범위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노후 대비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35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