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34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4:15
핵심 내용 AI 요약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제도 도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34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을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도록 하되,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 및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