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30
종료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4:43
핵심 내용 AI 요약
보건의료인력의 전문성 발휘를 촉진하고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30
- 제안자
- 김윤의원 등 38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