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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229
종료됨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4:50
핵심 내용 AI 요약

시체 해부 참관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목적의 시체 해부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229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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