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25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5:19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 계좌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25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