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8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6:08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유연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1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의 부당한 집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의 소방안전교부세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