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6
종료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6:2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옥외광고 관련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을 위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1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