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15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6:29
핵심 내용 AI 요약
영유아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차별 없이 공평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15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