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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212
종료됨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6:52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212
제안자
박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최근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7조). 마. 주민자치회는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ㆍ종사자 등으로 구성함(안 제8조). 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자치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6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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