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03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7:55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20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