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99
종료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8:25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협에 대비하여 중앙 및 지방 재난관리기관의 역할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9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