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97
종료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8:3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여 주차장 관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9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