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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97
종료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8:39
핵심 내용 AI 요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여 주차장 관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9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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