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96
종료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8:46
핵심 내용 AI 요약
채무자 회생 절차 지연 및 도주 방지를 위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완화하여 경제 활동 제약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9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