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89
종료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9:36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이 완화되어 민간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8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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