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88
종료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29:43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 퇴직금 미지급 선박 소유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형벌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8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