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81
종료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0:33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81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80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80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80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