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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74
종료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1:24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영업정지 후에도 환경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74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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