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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73
종료됨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1:31
핵심 내용 AI 요약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나 편집인 선임 시 과도한 벌금 규정을 완화하여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73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또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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