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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70
종료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1:52
핵심 내용 AI 요약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형량을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7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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