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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61
종료됨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2:57
핵심 내용 AI 요약

결핵검진 실시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61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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