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7
종료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3:26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배달서비스용 이륜자동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57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 확충과 개선 그리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륜자동차 운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오염물질 과다 배출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음. 그에 따라 배달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있는 실정임. 이에 배달서비스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