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4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3:47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이륜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의무화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54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