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3
종료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3:54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자동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53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