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51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4:09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 외 가구원의 상황도 고려하고,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자동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5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