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46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4:4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어, 지방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46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하고(안 제31조제6항ㆍ제7항),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