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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42
종료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5:12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자 고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42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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