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9
종료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5:33
핵심 내용 AI 요약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 시 중복 처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어선 소유자의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3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ㆍ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ㆍ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