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7
종료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5:47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보고 의무만 유지하고 벌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업인의 준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3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