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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1136
종료됨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5:54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역사문화권 특별회계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3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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