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5
종료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6:01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어획실적 보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을 촉진하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35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 보고 의무와 그 보고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어획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ㆍ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ㆍ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