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3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6:16
핵심 내용 AI 요약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33
- 제안자
- 박수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