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32
종료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6:23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록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로 민간 부담 완화 추진.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3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