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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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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6: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공사업의 민간 경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1131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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