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29
종료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6:44
핵심 내용 AI 요약
불공정무역행위 예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2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