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28
종료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6:51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28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