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24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7:21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행정부의 출석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입법부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24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1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