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123
종료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2:37:28
핵심 내용 AI 요약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추모 및 예우 사업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 및 참여율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1123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연간 국내 뇌사 추정 환자 7,000여 명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으로 이는 스페인의 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장기기증협회에 따르면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55.8%에 불과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우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등).